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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쉽게 정리 (+실제 수령액)

by 버튼지기 2025. 9. 16.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줄어드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과 소득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미리 내용을 알고 준비하면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 활동(근로·사업소득)을 이어가는 경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초과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만 68세까지 감액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일까?

모든 소득이 감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감액 대상이 되지만 내가 받고 있는 다른 연금이나 금융소득, 퇴직금 등의 일시금 형태의 소득은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총급여 : (소득활동 연도의 1.1~12.31까지 급여의 합(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제외) 근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전의 합산금액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치로 입력 소득금액 : 총수

www.nps.or.kr:443

 

내가 받을 국민연금 감액 금액 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발생하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개인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감액 제외 소득

다른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저축 수령분 등)

퇴직금, 일시금 형태의 소득

 

즉, 단순히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주식 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만 감액 대상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방식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소득 = (연간 근로소득 + 연간 사업소득) ÷ 종사한 월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총소득’을 쓰지 않고, 공제와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차감 후 금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따라서 실제 감액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전 총소득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값이란 무엇인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핵심 기준은 A값입니다.

* A값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9,062원

 

즉,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A값 이하라면 아무리 일을 해도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A값이 매년 변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매년 새롭게 산정되므로, 연금 수급 시점에 적용되는 A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비율과 단계적 적용 방식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비율이 커집니다.

 

* A값 초과 소득의 5% 감액

* 월 100만 원 초과 시: 10% 감액

* 월 200만 원 초과 시: 15% 감액

 

예를 들어,

A값을 50만 원 초과 → 50만 원 × 5% = 2만 5천 원 감액

A값을 150만 원 초과 → 100만 원 구간은 5%, 나머지 50만 원은 10% → 약 10만 원 감액

이처럼 단계적으로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한도는?

연금이 무한정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감액 산출액이 70만 원이라면 실제 감액은 50만 원까지만 적용되어, 최소 50만 원은 반드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간은 언제까지?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전액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연금 수령 시작 → 68세까지 감액 적용

68세 이후 →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

 

따라서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5년 동안의 영향을 계산해보고, 이후 시점에는 오히려 소득과 연금 모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1
김씨(65세)는 매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동시에 파트타임 근로로 월평균 3,5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A값(2,989,237원)보다 약 51만 원 초과

- 초과분 51만 원 × 5% = 25,500원 감액

따라서 매월 120만 원 → 117만 4,500원 지급

 

 

사례 2
박씨(64세)는 국민연금 월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월 5,000,000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A값보다 약 201만 원 초과

초과 200만 원까지는 10%, 초과분은 15% 감액

감액액 약 30만 원

지급액 = 9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이처럼 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전략

* 소득 신고에 따라 감액액이 달라짐

근로·사업소득은 매년 소득 신고 내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감액도 줄어듭니다.

 

* 소득이 적으면 걱정할 필요 없음

월평균 소득이 A값을 넘지 않으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음

5년 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으로 생활비를 보강하면서 일부 감액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변동성이 큼

사업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매년 감액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액되는 소득에는 금융소득도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감액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 개인연금 수령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Q2.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 아니요.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전액 지급됩니다.

 

Q3. 감액으로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별도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후부터는 원래 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연금액의 50%는 반드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줄면 감액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 네. 매년 소득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감액액도 감소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과 동시에 일을 계속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5년 동안 일부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얻는 소득 + 일부 연금의 조합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며, 5년 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은퇴 설계, 재취업 계획,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