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생활자금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수급 기준이 일부 조정되고 지급액도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지급액과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단계적인 감액 폐지 정책과 지급 금액 조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적용)✅
기초노령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수치로 평가됩니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며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되며, 단독가구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르며,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후 소득 환산 비율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의 구성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임대·이자·배당소득
*연금성소득
*기타 정기 수입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금융자산(예·적금, 펀드 등)
*전월세보증금 및 기타 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 일부 자산 포함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핵심 요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국적, 거주지, 소득인정액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별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더라도 각각의 연령 충족 여부는 개별 확인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출생연도가 아닌 실제 생일 기준으로 판단
* 1960년생 기준 신청 가능 연령 도래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이 국내에 되어 있어야 함
*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국내 거주 인정 기간에 따라 제한 가능
외국 국적자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관련 제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별도의 연금성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항목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직일시금만 받고 더 이상 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 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 분할 수령이 종료되거나 지급 요건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 직역연금뿐 아니라 배우자가 수급 중인 경우도 함께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올해 기준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합산: 최대 54만 8,000원
부부가 모두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나뉘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부 감액 제도는 2027년과 2030년을 거치며 폐지되는 로드맵이 추진 중이며,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 장애 여부, 부부 구성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무조건 정액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방문 + 온라인)
신청은 주소지 기준 기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 금융 계좌 정보,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조사를 안내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부가구 적용 방식
배우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되며,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개별 판단하지만, 지급액은 합산 상한액 내에서 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 절차와 조사 방식
*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지급액 산정
* 결정 통지 및 계좌 입금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조정·재심사 제도
기초노령연금은 한 번 선정되면 영구 보장이 아니라, 정기심사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자격 상태가 다시 확인됩니다.
* 소득 증가
* 재산 변동
* 해외 장기 체류
* 주민등록 말소
* 배우자 소득 변동
이런 변화가 생기면 지급액 조정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중복 가능할까?
A.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높다면 기초노령연금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재산이 많은데 현금 수입이 적으면 받을 수 있을까?
A.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단순 현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등도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자녀와 함께 살면 불리한가?
A.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됩니다.
Q.재신청이나 재심사도 가능한가?
A.소득 수준이 변하거나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었던 경우라도 재산 변동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Q.지급일은 언제인가?
A.대체로 매월 25일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배우자가 직역연금 수령 중이라도 예외가 있나?
A.일시금 수령자, 수급권 소멸자, 유족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 경과자는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직역연금 비수급자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라는 기준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급액은 단독 최대 34만 2,510원, 부부 합산 최대 54만 8,000원이며, 향후 감액제도 폐지에 따른 지급 확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판단”보다는 직접 신청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서류 준비나 소득 계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활용하면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